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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참고 및 설명자료

일본 삿포로 집단 폭행 피해자에 대한 외교부·주삿포로총영사관 대응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6-02-04
수정일
2026-02-04
조회수
808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우리 국민이 일본 삿포로에서 집단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외교부 및 주삿포로총영사관이 적절한 영사조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외교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해당 우리 국민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외교부로서는 주삿포로총영사관과 함께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2.자 기사 내용)

o 총영사관이“사건개입 불가”라며 영사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에 나서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3일 0시경 발생했으며, 주삿포로총영사관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1시경 해당 우리 국민을 대면해 영사면담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영사조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을 충실히 제공해 왔습니다.


  총영사관은 12월 3일 해당 우리 국민에게 신속하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일본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위해 ▴현지 병원 정보, ▴상해진단서 발급 방법, ▴일본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 ▴무료 통역 서비스, ▴일본 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 무료 상담 서비스, ▴일본 형사사법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12월 4일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와 동 사건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파악한 정보를 해당 우리 국민에게 공유하는 한편, 홋카이도경찰본부에는 해당 우리 국민이 범죄피해자 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문의하여 답변 내용을 해당 우리 국민에게 공유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5일, 12월 8일, 12월 18일, 2026년 1월 6일, 1월 8일, 2월 2일 등 6차례 홋카이도경찰본부와 삿포로중앙경찰서에 적극적인 범인 검거 노력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요청하고,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경우 조속히 해당 우리 국민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2.2.자 기사 내용)

o A씨는 재조사 시 통역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A 씨에 따르면 영사관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기사 내용상 총영사관이 통역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 우선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범위에는 통·번역 서비스 직접 제공, 법률자문 직접 제공, 통·번역 및 법률자문 비용 부담, 주재국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과,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도 통·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통·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보전·보증 및 주재국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는 영사조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 영사조력법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재외국민에게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에 따르면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해당 우리 국민이 “통역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해당 우리 국민은 2차례(2025년 12월 3일 및 12월 17일) 현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임했습니다. 12월 3일 오전 영사면담 시 담당 영사는 해당 우리 국민에게 영사콜센터 무료통역서비스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경찰 신고 및 수사와 관련하여 공관이 직접 통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찰측에서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하니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피해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우리 국민과 친구는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기와 같이 친구와 함께 신속히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내한 것이며, 해당 우리 국민도 조사 후 총영사관에 통역에 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없고, 해당 우리 국민이 12월 6일 인터넷에 게재한 글에서도 통역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총영사관에서는 12월 4일 해당 우리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 수사 진행사항 외에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나, 통역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고, 12월 16일(두 번째 출석 조사 전날) 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를 면담했을 때도 통역을 도와줄 현지 대학교수를 이미 섭외했다고 밝히면서 총영사관에 통역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우리 국민은 두 번째 출석 조사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여 12월 21일 인터넷에 새로운 글을 게재했는데, 여기에서도 총영사관의 통역 등 영사조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 3명과 사건 현장을 방문해 “경찰 3분과 사건 현장 가서 사진을 찍고, 상황을 재연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공문에 본인 지문을 찍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사건은 공식 접수가 되었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자 기사 내용)

o 외교부는 답변서를 통해 “친구분을 통해 경찰과 의사소통이 가능해 주재국 경찰에 통역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워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 해당 지인은 일본어 소통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초기인 12월 4일 귀국한 상태였다.


  기사에서는 총영사관의 통역 관련 답변(기사에서는 ‘외교부 답변서’로 지칭)을 자료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총영사관이 마치 12월 17일 조사 시 친구가 통역을 제공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총영사관의 답변은 12월 17일 조사가 아니라 12월 3일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총영사관에서 해당 우리 국민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한 내용 중 일부만을 인용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2.2.자 기사 내용)

o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15일이 지난 뒤에야 CCTV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영사관에서는 이미 해당 우리 국민에게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피해를 조속히 신고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정식 피해 신고가 사건 발생 14일 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12월 16일 영사면담 시에도 조속히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해야 수사가 개시될 것임을 해당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고지했습니다.



(2.2.자 기사 내용)

o 영사관과 연락이 닿은 이후 현지 형사는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변했다.


  기사에서는 총영사관에서 현지 경찰을 접촉한 후 형사의 태도가 고압적으로 변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상기 12월 21일자 해당 우리 국민의 게시글에 본인이 작성한 댓글에서 “삿포로 영사관측에서 담당 형사에게 잘 봐달라고 전화했다”고 언급하면서 외교부나 총영사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자 기사 내용)

o 사건 직후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스스키노 지역 유흥가 범죄 피해’공지를 올리며, 불건전 유흥업소 방문 사례와 A씨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했다 ... 공공기관에 의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총영사관의 안전공지가 해당 우리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으나, 동 안전공지에는 해당 우리 국민의 사건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으며, 해당 우리 국민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만한 정보도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안전공지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안전공지 역시 해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유사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게시한 것입니다.



(2.2.자 기사 내용)

o 외교부는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사에서는 “외교부는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 당국의 공식 수사는 해당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 이후 이미 진행 중이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외교부는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수차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해당 우리 국민에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해당 우리 국민이 현지 경찰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요청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2.3.자 기사 내용)

o A씨는 사건 당일인 12월 3일 이미 현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7일을 첫 신고일로 보는 외교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해당 우리 국민은 2025년 12월 3일 영사면담 종료 후 친구와 함께 현지 경찰서에 방문해 첫 번째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이 총영사관에서 현지 경찰 수사 착수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 국민은 정식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12월 17일에 다시 일본을 방문해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는 사건 당일인 12월 3일 이미 현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7일을 첫 신고일로 보는 외교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우리 국민이 12월 17일 피해 신고를 마치고 귀국해 12월 21일 인터넷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삿포로 경찰서 정식조사 후 귀국했습니다”, “공문으로 제 지문으로 도장찍고 수사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사건은 공식접수가 되었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12월 5일과 8일에 현지 경찰에 폭행 피해 사건 처리 경과를 문의했는데, 경찰 측은 아직 해당 우리 국민이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총영사관은 동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에 대해 차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2.3.자 기사 내용)

o 병원 안내와 관련해서도 A씨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았다.


  기사에서는 병원 안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총영사관은 12월 3일 영사면담 후 해당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점, 친구가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친구에게 삿포로 시내 병원 소개 및 예약 대행 등이 가능한 ‘삿포로메디커뮤니케이션핫라인’ 링크와 긴급 상황시 통역 지원이 가능한 외교부 ‘영사콜센터’ 링크, 한국인 변호사와 무료상담이 가능한 민단 생활상담센터 링크를 전송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보다 원활하게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일방의 주장만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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